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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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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신고)

Special Measures Act on Redemption of Independence Bonds, Article 3 (Reporting)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independence인디펜든스 bonds반즈 redeemedr리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wardf포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0.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residesr리자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or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which위치 Korea코r리아 has해즈 no노우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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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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