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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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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5장 보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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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uman휴먼 Settlements세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such서치 affairs.어f페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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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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