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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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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1 (Exclusion Period and Extinctive Prescription)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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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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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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