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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0 (Additional Dues and Demands for Payment)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2.11.1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어 Mayor메이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2.11.1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어 Mayor메이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1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a어 Mayor메이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by바이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2022.11.15>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Charges.차지즈

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5)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under-언더 or오 over-imposed오우v버-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fter애f프터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it,잇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collect컬렉트 or오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⑥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2.11.15>

(6)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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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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