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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9 (Prohibited Acts in Urban Parks, etc.)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1.4.13>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green그r린 area:에r리아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Damaging대미징 trees트r리즈 or오 causing카징 trees트r리즈 to투 wither위ð더 by바이 injecting인젝팅 foreignf포r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Acts액츠 thatð댓 cause카즈 disgust디스거스트 to투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generating제너r레이팅 severe서v비어 noise노이즈 or오 odor;오우더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Leaving리v빙 theð디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of어v브 an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rine,여r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on안 benches)벤치즈 without위ð다웃 collecting컬렉팅 it;잇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 Commercial커머실 activity액티v버티 by바이 peddling페덜링 or오 street스트r릿 stalls;스톨즈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2. Entering엔터r링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with위ð드 an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g도그 without위ð다웃 a어 leash리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t.잇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install인스톨 guide가이드 signs사인즈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to투 which위치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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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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