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9-3 (Support for Installation Costs of Gas Supply Facilit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installation costs of gas supply facilities where it is difficult to supply city gas because the cas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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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