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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80-2 (Measurement of Loads of Trucks)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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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pass패스 as애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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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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