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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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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Road Act, Article 78 (Prohibition of Obstructing Load Measurement)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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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If이f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vehiclev비히클 driver드r라이v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e-measurement.r레이-메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3) Trucks트r럭스 traveling트r래v벌링 on안 roadsr로우즈 shall섈 pass패스 throughθ쓰r루 lanes레인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load로우드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load로우드 measurement.메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rucks트r럭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load로우드 measurement,메저먼트 theð더 roadsr로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such서치 as애즈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exits에그짓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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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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