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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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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75 (Storage and Disposal of Deposited Objects, etc.)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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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stored스토드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torage스토r러지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still스틸 unknown언논 after애f프터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roughθ쓰r루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warranting워r랜팅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wear웨어 away,어웨이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r오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ll셀 themð뎀 and앤드 keep킵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5) When웬 selling셀링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would우드 be비 no노우 bidders비더즈 even이v븐 if이f프 put풋 to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is이즈 minimal.미너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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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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