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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Road Act, Article 74 (Special Cases concerning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by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bjects아브젝츠 piled파일드 up업 on안 a어 road,r로우드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is이즈 occupied아큐파이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and앤드 habitually허비추얼리 without위ð다웃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need니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promptly프r람프틀리 to투 secure시큐어 passage패서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iled-up파일드-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iled-up파일드-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iled-up파일드-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ot낫 reclaimed,r리클레임드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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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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