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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7 (Public Announcement of Designation of Motor-Vehicle-Only Roads, etc.)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scindingr리신딩 a어 motor-vehicle-only모우터-v비히클-온리 road,r로우드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도로 구간

2. Theð더 roadr로우드 section;섹션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scission;r리시전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traffic트r래f픽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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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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