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1조(매수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1 (Purchase Deadline)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 (2) of the Act mean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requester was notified of the land subject to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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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