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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4 (Prohibition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2026.6.2>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s머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44-2, 45, 47, and앤드 50-3, Article아터클 93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8-2), a어 tram,트r램 or오 a어 bicycle바이시클 while와일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2)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nger,데인저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s해즈 driven드r리v븐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어 tram,트r램 or오 a어 bicycle바이시클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est테스트 whether웨ð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by바이 a어 breath브r레θ스 test.테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3)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disputes디스퓻츠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tested테스티드 again,어겐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a어 blood블러드 sample.샘플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which위치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03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shall섈 not,낫 after애f프터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어 tram,트r램 or오 a어 bicycle,바이시클 drink드r링크 more모 alcohol앨커할 or오 use유스 medicines메더슨즈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difficult디f퍼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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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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