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0 (Subsidies, etc. for Dam Constructors)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subsidy or an arranged loan under Article 38 (3) of the Act shall prepare a project plan and design documents and apply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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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