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9-2 (Public Notice of Recognition of Multipurpose Dams)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The public notice of recognition of a multipurpose dam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is made by publishing in the official gazet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