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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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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7 (Scope of Public Facilities)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6.2, 2021.12.16, 2022.6.1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

1. Roads;r로우즈

2. 하천

2. Rivers;r리v버즈

3. 제방

3. Embankments;엠뱅크먼츠

4. 도랑

4. Ditches;디치즈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5. Retardingr리타딩 basin베이슨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상하수도

6.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7.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meaning미닝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accommodate어카머데잇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공원

8. Parks;파크스

9. 철도

9. Railways;r레일웨이즈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10.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s,마인즈 idle아이들 mines,마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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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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