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t, Article 11 (Bearing of Expenses and Fees)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The Agency may have beneficiaries bear the expenses and fees incurred in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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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