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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