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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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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적용범위)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4-2 (Scope of Application)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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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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