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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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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ㆍ검사 등)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22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1)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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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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