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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9-2 (Designation of low-emission operation zones, etc.)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as애즈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nd앤드 allow얼라우 only온리 vehiclesv비히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Gun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Do,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Si/Gun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nd앤드 where웨어 it잇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a)어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2.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이미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n인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s,이미션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s.존즈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lift리f프트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nð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lifting리f프팅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lifting,리f프팅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s,존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lifting,리f프팅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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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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