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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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