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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2.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④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ㆍ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공군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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