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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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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3.8.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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