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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0-2 (Liability for Damages)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2021.8.17, 2024.1.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 3, 7 or오 14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5 (1) 1, 3, 7, 14 (a)어 1) or오 14 (b)비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5 (1) 14 (a)어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r오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2.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due두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published;퍼블리시트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4-2. Degree디그r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5.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6.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7.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fforts에f펏츠 to투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④ 삭제 <2021.8.17>

(4) Deleted.딜리티드 <2021.8.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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