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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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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0-2 (Disclosure of Fire Safety Inspection Results)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ead헤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and앤드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2) Where웨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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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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