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4 (Fire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Establishments)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A multi-use business operator shall perform the fire safety management duties under Article 24 (5) 3, 4, 6, and 9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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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