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9조(투자)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9 (Investmen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nvest the Farmland Management Fund, local funds, etc. for the efficient conservation, use, and improvement of marginal farml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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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