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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1 (Persons Holding Rights to Land)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consent컨센트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re아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urposes;퍼퍼시즈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ealr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리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and앤드 profiting프r라f퍼팅 fromf프r럼 it잇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urposes;퍼퍼시즈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griculture;애그r리컬처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ealr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인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and앤드 profiting프r라f퍼팅 fromf프r럼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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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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