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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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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4-3 (Deferral of Repayment of 2001 Mutual Finance Support Funds)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1)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0.2.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repayr리페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3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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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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