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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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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6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Inspection Bodi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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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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