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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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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3절 재심 및 소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2 (Objection to Decisions Fraudulently Procured)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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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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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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