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1 (Request for Retrial)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A party to a trial who objects to a decision finalized by the Trial Board may request a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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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