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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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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포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8 (Reward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12.11>

(1)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9>

(2)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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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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