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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3.23, 2016.11.15, 2017.5.29, 2018.12.11>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11.15, 2021.12.31>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16.11.15>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15.6.1, 2016.11.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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