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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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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 (Duties and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easily이절리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ale.세일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6.1.20>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ient's클라이언츠 name네임 (or,오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efore비f포 an앤 offer오f퍼 is이즈 made.메이드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resolver리잘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cybermall,사이버몰 etc.,엣세터r러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irð데어 causes카지즈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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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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