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7조(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