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8조(의견진술)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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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