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6조(의안)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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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