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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6장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조사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3 (Investigations, etc.)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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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summon서먼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question퀘스천 themð뎀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mple앰플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o투 cross-examine크r로스-이그재민 witnesses.윗너시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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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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