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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4-2 (Acceptance of Donations)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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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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