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9 (Operation of Surplus Funds)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subparagraph 4 of the Act means the purchase of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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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