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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Refugee Act, Article 6 (Applications Made at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while와일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mainr리메인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port포트 forf포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whether웨ð더 to투 referr러f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ailsf페일즈 to투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4)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basic베이식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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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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