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
Refugee Act, Article 32 (Basic Livelihood Security)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Notwithstanding Article 5-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 foreigner who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and stays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upon his or her application, receive benefits under Articles 7 through 15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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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