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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6장 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조(벌칙)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2 (Penaltie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5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alsehoodf팰스후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3);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3) by바이 falsehoodf팰스후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ought솟 own온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non-public난-퍼블릭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llowed얼라우드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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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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