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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1절 설립 및 등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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