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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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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원 ›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8 (Appointment and Dismissal, etc. of Executive Responsible Persons for Major Business)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who후 executes엑서큣츠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ning,플래닝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forf포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forf포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mandate맨데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forf포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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