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