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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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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비행제한 등)

Act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Article 4 (Flight Restrictions, etc.)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not낫 flyf플라이 in인 controlled컨트r로울드 airspace에어스페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flyf플라이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2)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lyingf플라이잉 in인 airspace에어스페이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mong어멍 theð더 caution카션 airspace에어스페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lightf플라잇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space.에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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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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