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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7절 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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